문중소개종친회 정관
종친회 정관

경주김씨 남천공파 낙포종친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경주김씨 남천공파 낙포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2(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명당원 내에 둔다.

 

3(목적)

본회는 종친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돈친(敦親)정신을 고양(高揚)시키고, 문중사업을 확장하며, 후손에게 왕족(호국애민의 이념으로 38왕을 지낸 명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같고 행동하도록 계도하여 가문을 융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구성)

본회는 경주김씨 시조 휘 알지(閼智). 중시조 경순왕(28). 남천공파(남천공파는 44세 수은(樹隱)선생의 三子 45세 휘 작()이요 호()는 남천(南川)이라 대족의 종파로 인하여 후에 남천공파라 칭함) 50세 휘 춘남(春男)후손으로 59세 휘 영호(永昊)할아버지께서 나포로 입향 가세 확충한 자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친 모든 분으로 구성한다.

 

2장 사 업

 

5(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종친 상호간 친목과 후손의 번영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유업탐구 및 보존에 관한 사업.

3.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

4. 선산 묘소관리 보호에 관한 사업.

5. 선산 개발계획과 선조님 안장규칙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선산 개발계획과 선조님 안장규칙)

□ 선산 개발계획

선산은 여수시 상암동 215 번지로 한다.

선산의 면적은 580평으로 한다.

선산개발은 지형과 위치 필요에 따라 3등분으로 분리 개발한다. 

- 1단지 : 중앙.

- 2단지 : 동쪽.

- 3단지 : 서쪽.

위와 같이 제3단지로 편의상 구분한다.

 

선조님 안장규칙

춘남(春男 = 50) 선조님부터 차동과 안심산에서 대대로 시제를 모시던 모든 선조님은 제1단지에 안장한다. 

61세손 이상 타 지역에 계셨던 선조님은 직계후손의 결정에 따라 원한다면 제1단지에 안장한다. 

62(重字) 선조님은 제1단지에 안장하고 안장이 모두 끝나면 윗분 선조님과 함께 시제를 같이 모시기로 한다. 

63(種字) 돌아가신 선조님은 제1단지에 안장하고, 생존해 계시는 분까지도 남는 자리에 항렬에 준하여 안장자리를 배정한다. 

64(秀字) 63세손까지 안장자리를 배정하고 남아 있는 자리에는 선산묘지의 균형과 미를 살리고 지역주민이 견학도 할 수 있게 하며, 문중의 기풍을 바로잡아 타 가문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생존해 계시는 분 항렬과 나이를 감안 자리 배정한다. 

1단지에 안장하는 선조님의 비는 문중에서 경비일체를 부담하여 세워드리고 안장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7(매안(埋安) 대금)

선산에 안장되어 처음 시제를 모시게 되는 선조님.

타지에서 선산으로 이장되어 처음 시제를 모시게 되는 선조님은 직계 후손이 매안 대금으로 쌀2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중에 납입한다.

 

8(선산관리비)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안장 시에는 선산 부지사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개인당 일금 200,000원씩을 문중에 납입하여야 한다.

- . 2007. 04. 22. (봉안식)를 기준으로 하여,

- 옛날에 사망했거나 봉안식 이전에 사망하시고, 타 지역에 계시다가 선산 개발 후 안장되는 모든 선조님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계 선조님을 한꺼번에 같이 모시는 후손의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 

- 봉안식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선산 부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개인 별 일금 200,000원씩 문중에 납입한다. 

 

2단계 안장계획

- 2단지.

- 3단지.

안장 계획을 차후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다.

 

3장 임 원

 

9(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 .

3. 총무      1 .

4. 감사      1 .

5. 이사   약간 명(7명 내외).

 

10(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자격은 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3. 총무는 회자지휘 하에 직무를 총괄하며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5. 이사는 회의 운영에 관한 방침과 원칙을 결정한다.

 

4장 회 의

 

11(회의 종류와 소집)

본회는 총회. 정기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1.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한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 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모시는 날 유사 댁에서 결산을 보고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1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개선.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심의.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타 주요 사항.

 

13(이사회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총무 이사로 구성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 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심의.

2.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심의.

3. 예산 및 결산심의.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14(재원)

본회의 재원은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종지경작 수입,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는 거출하지 않는다.

 

15(회계년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 년 시제 이후부터 다음해 시제까지로 한다.

 

16(감사보고)

본회의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장 부 칙

 

17(기타)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례에 따른다.

본 회직은 200711일부터 시행한다.